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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수여하는 목회상담사(전문가), 기독교상담사(전문가)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목회상담사는 한국교회가 인정하는 목회학 석사(M.Div.)학위 과정을 졸업(수료)한 자로서 신학적 관점을 견지하며 한기총 다세움상담목회대학원의 2년 과정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인정하는 상담임상훈련을 받은 후 본 회의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각 자격기준에 부합되는 자격증을 가지고 상담목회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기독교상담사는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으로서 지역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자로서 기독교적인 관점을 견지하며 한기총 다세움상담목회대학원의 2년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인정하는 상담임상훈련을 받은 후 본 회의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자격증을 가지고 기독교상담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등급) 목회상담사 및 기독교 상담사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
1. 목회상담사 (Pastoral Counselor)
2. 기독교상담사 (Christian Counselor)
3. 목회상담 전문가(Pastoral Counseling Specialist)
4. 기독교상담 전문가(Christian Counseling Specialist)
:: 제2장 자격심사위원과 자격시험 ::
제4조(자격심사 위원)
1. 자격심사위원은 감독회원 중에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자격심사위원은 자격심사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 추천하여 인준을 받는다.
제5조(자격시험)
1. 목회상담사 및 기독교상담사 자격시험은 한기총상담목회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60점 이상)으로 대체한다.
2. 상담전문가의 경우 상담학 박사 수료 이상으로 1,000시간의 임상훈련을 받아 상담전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자격심사위원회의 추천과 면접을 통해 선임한다.3. 자격시험은 연 1회 실시하며, 그 기간은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3장 목회/기독상담사 자격 ::
제6조 (목회/기독교상담사)
1. 목회상담사
1) 한국교회가 인정한 신학대학원(M. Div.)을 졸업(수료)하고, 한기총 다세움상담목회대학원의 2년 과정을 수료한 자.
2) 본 회가 인정하는 전문가 혹은 기관에서 상담임상훈련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기독교 상담사
1) 세례교인으로서 한기총 다세움상담목회대학원의 2년 과정을 수료한 자.
2) 본 회가 인정하는 전문가 혹은 기관에서 상담임상훈련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목회상담 전문가
1) 한국교회가 인정한 신학대학원(M. Div.)을 졸업(수료)하고, 한기총 다세움상담목회대학원의 2년 과정을 수료한 자.
3) 상담 관련 박사학위 수료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본 회가 인정하는 전문가 혹은 기관에서 상담임상훈련을 1,0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4. 기독교 상담사
1) 세례교인으로서 한기총 다세움상담목회대학원의 2년 과정을 수료한 자.
2) 상담 관련 박사학위 수료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본 회가 인정하는 전문가 혹은 기관에서 상담임상훈련을 1,0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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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상담사 및 기독교 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한 상담임상훈련은 아래의 기관에서 1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100시간은 필수과목 60시간과 선택과목 40시간으로 구분된다. 1. 임상훈련 시간 인정기관: 아래의 기관 혹은 학회에서 인증하는 상담센터. 2. 임상훈련 시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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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규정의 개정 및 시행일 ::
제7조(개정)
1. 자격심사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본 규정을 검토한 후에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건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2. 본 규정이 개정되면 1개월 이상 공지한 후에 시행할 수 있다.
3. 시행 세칙을 마련할 경우에는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로 가능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시행일)
1. 본 새로운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